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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연말부터 의원급 '전국단위 비대면진료' 전면 시행"

📰 데일리팜 · 이정환 기자 · 2026-07-16 한눈에 보기 이재명 대통령 업무보고 — 초·재진 등 의료계 합의 완료 '공적 전자처방전' 도입…마약류 처방은 제외 이 대통령 "엄청 다투던 주제인…

📰 데일리팜 · 이정환 기자 · 2026-07-16

한눈에 보기

  • 이재명 대통령 업무보고 — 초·재진 등 의료계 합의 완료
  • '공적 전자처방전' 도입…마약류 처방은 제외
  • 이 대통령 "엄청 다투던 주제인데 조용히 처리했네"…정 장관 격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올해 12월 의원급 1차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전국단위 비대면진료를 시행한다고 보고했다.

의료계와 합의를 거쳐 전국단위 비대면진료 허용 대상과 범위를 결정했고, 처방전의 경우 공적 전자처방전 시스템 구축을 통해 비대면진료에 활용한다는 게 정은경 장관 보고 내용이다.

16일 정 장관은 국민과 함께하는 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말했다.

1차의료기관 중심, 초진·재진 합의 거쳐 연말 시행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을 향해 비대면진료가 가능한 경우를 질의했다. 의료계가 크게 반대하는 이슈인 비대면진료가 어떻게 제도화됐는지 설명하라는 취지다.

정 장관은 "1차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허용하고 초진, 재진 등 몇 가지 의료계 합의를 거쳐 연말에 시행한다"며 "해외환자는 다른 법적 근거에 따라 한다"고 설명했다.

정경실 보건의료정책실장도 "비대면진료가 지금까지는 섬·벽지 등 제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가 의료법 개정으로 전면 시행하게 됐다"며 "의원급을 중심으로 해서 제한없이 비대면진료가 가능해진다"고 부연했다.

업무보고 현장

오남용 우려 약물·마약류는 제외, 처방전은 '공적 전자처방전'

정 장관은 "오남용할 수 있는 약이나 마약은 비대면진료 처방에서 제외한다. 세부 내용은 일부 제한이 있지만 지역은 전국단위"라며 "처방전은 공적 전자처방전을 도입하게끔 법에 규정했다"고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비대면진료) 이것도 엄청나게 많이 다투던 주젠데 조용히 넘어가는 것 같다"며 "저도 모르는 사이에 많이 (정책들을) 처리했나. 잘 하셨다"고 독려했다.

🔗 원문 기사 : 데일리팜 · 정은경 "연말부터 의원급 '전국단위 비대면진료' 전면 시행"

이정환 기자 (junghwanss@dailypharm.com) · Copyright ⓒ 데일리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비대면진료 #전자처방전 #정은경 #의료법 #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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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타겔·스타빅, 만19세 미만 금기"…소청과·약국 혼란

"포타겔·스타빅, 만19세 미만 금기"…소청과·약국 혼란강혜경 기자 2026-07-06 11:59:24요약가 7월 13일 시행인데 식약처에도 관련 정보 없어소아과·제약사 등 통해 정보 취합…시행시기…

"포타겔·스타빅, 만19세 미만 금기"…소청과·약국 혼란

  • 강혜경 기자
  •  2026-07-06 11:59:24
  • 요약
  • 가
  •  
  •  
  • 7월 13일 시행인데 식약처에도 관련 정보 없어
  • 소아과·제약사 등 통해 정보 취합…시행시기 놓고도 의견 엇갈려
  • "2019년 2세 미만 금기 때도 혼란 컸는데"
  • 하이드라섹산, 포리부틴 등 대체품목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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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국 Q&A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어린이 급성 설사에 주로 사용되는 지사제 포타겔(디옥타헤드랄스멕타이트)과 스타빅 등의 소아·청소년 처방이 금지될 예정이다.

기존 '24개월 이상 소아의 급성 설사'가 삭제되면서 ▲성인의 식도, 위·십이지장과 관련된 통증의 완화 ▲성인의 급·만성 설사에만 적응증만 갖게 될 전망이다.

제약업계와 약국가에 따르면 시행일은 오는 13일부터로, 디옥타헤드랄스멕타이트 성분 제제에 대한 미량의 납 함유 가능성 등을 고려한 선제적 조치로 알려졌다.

제약사들이 성인을 대상으로 혈중 납 흡수 이행 여부를 시험한 뒤 소아에게 외삽(통계적 추정)하는 방식의 자료를 제출했으나, 식약처가 불수용 판단을 내리면서 성인 외 적응증이 삭제되는 것이다. 

앞서 2019년에도 동일한 이유로 프랑스 국립의약품건강제품안전청(ANSM)은 2세 미만 소아, 임부 및 수유부 등에 대한 투여를 금기로 지정한 바 있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역시 2019년 4월 의약품 안전성 서한을 통해 '만 2세 미만 소아, 임부 및 수유부는 약을 사용하지 말고, 만 2세 이상 소아의 경우 급성 설사 치료를 위해서만 사용하고 최대 7일까지만 복용하라'고 안내한 바 있다.

하지만 불과 7년 만에 연령금기가 기존 24개월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대대적으로 변경되면서 약국에서도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소아과와 소아보호자들 역시 마찬가지다.

포타겔과 스타빅은 성인은 물론 소아·청소년의 설사에도 흔하게 사용되는 대표품목이기 때문이다.  

◆정보 공개 없어 '소문에 의존'…약사들 답답

디옥타헤드랄스멕타이트의 소아·청소년 금기와 관련해 약국이 분통을 터트리는 부분은 깜깜이 행정이다. 정부 발표 등이 아닌 인근 소아과 의원으로부터, 제약회사 영업담당자로부터 귀동냥을 해 정보를 취합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지역의 A약사는 "소아과 의원으로부터 소아적응증이 삭제된다는 전화를 받았다. 영유아와 소아 등에 처방할 수 있는 품목을 확인해 달라는 내용이었는데, 관련한 내용을 찾을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 약사는 "결국 제약사 영업사원에게 전화를 해 사실 확인을 했다"면서 곤혹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B약사도 "SNS를 통해 관련한 내용을 접했다. 시행시기를 놓고도 1일, 13일, 14일 등 의견이 제각각인 등 혼선이 빚어졌다"면서 "2세 미만 금기로 바뀌었을 때도 혼란이 컸는데 이번 역시 혼란이 예상되는 부분"이라고 꼬집었다.

◆대체품목 뭐 있나…일부 품목, 수요 집중에 품절

만3세 이상 복용이 가능한 대체제 설멈츄정이 일시 품절됐다.

소아 적응증이 삭제되면서 약국들은 대체품목 찾기에 분주한 모습이다.

약국가는 하이드라섹산, 포리부틴, 백초시럽, 설멈츄, 로페시콘 등을 대체품목 리스트에 올리고 있다. 설멈츄는 베르베린탄닌산염, 비스무트차질산염, 스코폴리아엑스3배산, 우르소데옥시콜산을 성분으로 하는 츄어블 형태 저작정 신제품으로 만 3세 이상 복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약국의 주문이 몰리면서 일시 품절된 상태다.

소아과 약국을 운영하는 C약사는 "한미약품 영업담당자로부터 설멈츄를 주문하라는 안내를 받고 몇 시간 뒤 보니 온라인몰을 확인해 보니 품절 상태였다"면서 "소아에 사용할 수 있는 제제가 제한돼 있다 보니 약국들 역시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하이드라섹산의 경우에도 가격적인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어 소비자들로부터 예민한 반응이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

이 약사는 "상대적으로 정장제 등의 처방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2019년 안전성 서한 보니

프랑스 국립의약품건강제품안전청(ANSM)은 디옥타헤드랄스멕타이트 성분 제제에 대해 미량의 납 함유 가능성을 고려해 예방조치로 만2세 미만 소아, 임부 및 수유부에게 사용하지 말 것을 발표했다.

2019년 당시 의약품 안전 서한.

ANSM이 디옥타헤드랄스멕타이트 성분 제제의 혈중으로의 납 이행 여부를 검토한 결과 성인은 혈중으로의 납 이행 위험이 없으나, 만 2세 미만 소아는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당시 판단이었다.

또한 2세 미만 소아에게도 급성 설사 치료를 위해서만 사용하고 투여기간을 7일 이내로 제한한 바 있었다.

당시 대상품목은 ▲스멕타현탁액(대웅제약) ▲포타겔현탁액(대원제약) ▲다이톱현탁액(삼아제약) ▲디스벡현탁액(동구바이오제약) ▲유니멕타산(유니메드제약) ▲슈멕톤현탁액(일양약품) ▲디옥타현탁액(대웅바이오) ▲덱스트라현탁액(영일제약) 등 8개 제약사 8개 품목이었다.

하지만 대웅제약이 2021년 2월 스타빅현탁액을 출시하면서 기존 제품인 스멕타현탁액의 허가를 취하했다.

현재 판매량이 가장 높은 품목은 포타겔현탁액으로,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아이큐비아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연속 판매량 1위를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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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의약품 보유·재고 현황, 플랫폼에 공유 가능한가"

출처: 데일리팜 / 이정환 기자 (2026-03-13) 핵심 요약 DUR·공급내역 보고 시차로 실시간 재고 불일치 우려 국회 전문위원실: "약국 반출량 추정 불가피 — 신뢰성 한계" 복지부: "약국…

출처: 데일리팜 / 이정환 기자 (2026-03-13)

핵심 요약

  • DUR·공급내역 보고 시차로 실시간 재고 불일치 우려
  • 국회 전문위원실: "약국 반출량 추정 불가피 — 신뢰성 한계"
  • 복지부: "약국별 재고, 실시간성 담보 어려움" — 그러나 법안 찬성
  • 의협: 별도 입법 대신 비대면진료 시스템 내 연계 검토 권고
약국 재고 정보 흐름과 한계

법안의 취지

의약품안전사용(DUR) 시스템과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제도를 통해 정부가 수집한 의약품 수급·재고 보유 여부 등 정보를 비대면진료 플랫폼에 제공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일부 신뢰도가 떨어지는 문제를 해결해야 할 전망이다.

실제 의약품 납품 시점과 최종 공급 내역 보고 시점까지 시차가 존재해 실시간 수급·재고 정보가 불일치할 수 있는데다, 약국별 의약품 반출량 정보가 추정치에 불과해 정확성이 담보되지 않는 현실을 해결할 해법이 필요해 보인다.

12일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전문위원실 검토 의견과 보건복지부 제출 입장을 살핀 결과다.

법안은 복지부 장관 등이 비대면진료 지원 등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의약품 수급·재고 보유 여부 등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했다.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등 정보를 제공받은 사람은 제공받은 목적 외 용도로 자료를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제했다.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복지부가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에 의약품 재고 현황을 제공하도록 허용해 비대면진료 이용 환자가 처방약을 수령할 약국 선택 때 플랫폼이 표시한 의약품 재고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게 입법 취지다.

해당 법안은 일부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이 약국 뺑뺑이 문제 해결을 명분으로 의약품 도매상을 직접 설립·운영해 자사가 취급하는 약을 일선 약국에 유통·판매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가 이해충돌 논란에 휩싸이면서, 정부 차원에서 약국 뺑뺑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면서 발의됐다.

약국 재고 정보의 정확성·실시간성 미흡

비대면진료 이용 환자의 약국 뺑뺑이 불편을 해결하고 중개 플랫폼이 직접 도매상을 겸영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편법·불법 가능성 등 이해충돌 문제를 차단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입법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통과를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숙제가 확인됐다.

복지부가 도매상·약국으로부터 제출받은 공급내역 보고 정보, 즉 약국 재고 현황과 중개 플랫폼에 제공하게 될 정보가 상호 일치하지 않을 수 있는 문제가 풀어야 할 숙제다. 이는 복지부가 플랫폼을 통해 환자에게 제공하는 비대면진료 처방약 보유·재고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 실시간성과 직결되는 문제다.

상호 불일치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제도의 경우 전문의약품은 공급받은 익일까지, 일반의약품은 공급 익월까지 공급 내역을 보고하도록 규정 중이라 실제 의약품 납품 시점부터 최종 공급 내역 보고 때까지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DUR 시스템을 통한 의약품 약국 반출량 정보 역시 약사가 DUR 시스템에서 의약품 정보를 확인했더라도 해당 의약품을 최종적으로 조제·판매까지 했는지 여부를 입력하는 업무가 약사 재량으로 이뤄지고 있어 반출량 정보의 정확성이나 실시간성이 담보되지 않을 수 있다.

전문위원실도 DUR 시스템으로 추출할 수 있는 약국별 의약품 반출량 정보는 추정 반출량에 불과해 정확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복지부는 DUR 시스템과 공급내역 보고 제도를 이용해 약국의 의약품 품목별 재고량을 매일 1회 산출해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에게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복지부 역시 플랫폼에 제공하게 될 의약품 재고 정보의 정확성·실시간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복지부가 플랫폼과 환자에게 제공할 약국 재고 보유 정보가 부정확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법안을 처리하면 자칫 비대면진료 현장의 혼란을 유발하고 환자 불편을 가중할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복지부 찬성, 의협 신중검토

이처럼 정확성·신뢰성·실시간성에 대한 풀어야 할 숙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약국 뺑뺑이 문제 해결을 위한 약국 의약품 재고 정보 플랫폼 제공 법안에 찬성 의견을 냈다.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제도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의약품 재고 정보를 플랫폼에 제공할 수 있게 하는 개정안에 찬성한다"고 피력했다.

대한의사협회는 별도 약사법 개정 대신 비대면진료 지원시스템과 전자처방전 전달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과정에서 의약품 유통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자며 제한적 수용 내지 신중검토 의견을 냈다.

의약품 수급·재고 정보는 약국 개설자 등 민간이 아닌 정부 주도 비대면진료 지원시스템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활용되도록 규제해 데이터 보안성을 확보하고 공익 목적 외 사용을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의협 입장이다.

의협은 "별도 약사법 개정보다 비대면진료 시스템 내 정보 연계를 검토하는 게 타당하다"며 "의약품 관련 정책은 정보 제공의 단순 편리성보다 의약품 오남용 방지 등 환자 안전이 최우선으로 담보될 수 있게 신중히 설계돼야 한다"고 밝혔다.

약국 관점 정리

법안 자체는 약국 뺑뺑이 문제 해결을 위한 출구이지만, 실효성은 두 가지 한계에 달려 있다.

  • 실시간성 — 일반의약품은 익월까지 보고이므로 플랫폼 표시 재고가 현장과 최대 한 달 차이 가능
  • 정확성 — DUR 반출량은 약사 입력 시점·완결성에 의존하는 추정치

현장에서는 환자가 플랫폼 정보만 믿고 방문했다가 재고 없음을 마주칠 경우 책임 소재가 모호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가장 크다. 입법 단계에서 정보의 한계를 환자에게 명시하는 안전장치가 함께 마련돼야 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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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슐린 주사에서 해방될까…중증 1형 당뇨, 줄기세포 치료 효과 확인

출처: 동아사이언스 (2025-06-22) · 미국당뇨병학회(ADA) 학술대회 발표 · NEJM 게재 핵심 요약 미국 바이오기업 버텍스파마슈티컬스가 줄기세포 치료제 '지미슬레셀(zimislecel)…

출처: 동아사이언스 (2025-06-22) · 미국당뇨병학회(ADA) 학술대회 발표 · NEJM 게재

핵심 요약

  • 미국 바이오기업 버텍스파마슈티컬스가 줄기세포 치료제 '지미슬레셀(zimislecel)' 임상 결과 발표
  • 중증 1형 당뇨병 환자 12명 중 10명이 1년 후까지 인슐린 주사 없이 정상 혈당 유지
  • 인슐린 분비 시스템을 새로 구축하는 근본 치료 접근
  • 한계: 평생 면역억제제 복용 필요 / 장기 안전성 미확정
  • 2026년 FDA 신약 승인 신청 예정
지미슬레셀의 작용 원리

임상시험 결과

줄기세포를 사용한 이식 치료로 중증 제1형 당뇨병 환자 10명이 인슐린 주사 없이 정상적인 혈당을 유지하게 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인슐린이 반드시 필요한 제1형 당뇨병 환자에게 줄기세포 치료로 완치 가능성을 제시한 첫 임상 사례로 평가된다.

버텍스파마슈티컬스는 '지미슬레셀(zimislecel)'이라는 치료제를 환자에게 사용해 인슐린 투여 없이 혈당을 유지하는 효과를 확인하고 연구 결과를 21일(현지시간) 미국당뇨병학회(ADA) 연례학술대회에서 발표했다. 연구결과를 담은 논문은 국제학술지 '뉴잉글랜드저널오브메디신(NEJM)'에 20일(현지시간) 게재됐다.

작용 원리

지미슬레셀은 사람의 줄기세포를 췌장 내 인슐린 분비세포인 췌도세포로 분화시킨 뒤 체내에서 인슐린을 자율적으로 분비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작용한다. 주입된 세포는 간에 정착해 혈당 농도에 따라 인슐린을 분비한다.

기존 제1형 당뇨병 치료가 인슐린을 매일 정량 주사하는 방식이었다면 지미슬레셀은 체내에 새로운 인슐린 분비 시스템을 구축해 근본적인 치료를 시도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구체적 효과

이번 임상시험에서 지미슬레셀 치료를 받은 12명 중 10명은 치료 1년 후까지 인슐린 주사 없이도 혈당을 유지했다. 나머지 2명도 인슐린 투여량이 크게 줄었다. 대다수 환자는 이식 후 6개월 이내에 인슐린 투여가 중단됐고 저혈당 증상은 치료 후 90일 안에 사라졌다.

참가자들은 모두 제1형 당뇨병 중에서도 '저혈당 인식 저하'라는 중증 합병증을 겪는 상태였다. 혈당이 급격히 떨어져도 떨림이나 식은땀 같은 경고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상태로 의식 소실이나 발작,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이번 연구의 제1저자인 트레머 라이히만 캐나다 토론토대병원 교수는 "환자들은 매일, 매순간 혈당 수치를 걱정하며 살아야 했던 상황"이었다며 "이번 치료는 그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결과"라고 설명했다.

한계와 향후 계획

지미슬레셀의 치료 효과를 확인하는 연구는 아직 초기 단계다. 환자가 면역억제제를 평생 복용해야 한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면역억제 부작용이 기존 장기 이식에 비해 덜하다는 평가도 있지만 장기적 안전성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버텍스는 현재까지 중증 제1형 당뇨병 환자만을 대상으로 한 데이터만 확보됐다고 밝혔다. 치료제의 가격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받은 뒤 공개될 예정이다. 후속 데이터를 확보해 2026년 FDA에 신약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다.

약국 관점 정리

  • 1형 당뇨병의 패러다임 전환 가능성 — 평생 인슐린 → 근본 치료
  • 다만 모든 1형 환자가 대상은 아님 — 저혈당 인식 저하 같은 중증 합병증 환자 우선
  • 2형 당뇨병에는 적용 어려움 — 2형은 인슐린 저항성이 주된 문제
  • 국내 상용화는 시간이 필요 — 환자 상담 시 "곧 나온다"는 과도한 기대 자제

참고 자료: doi.org/10.1056/NEJMoa2506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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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오지 '약국 외 장소'에도 화상투약기 설치 허용

출처: 데일리팜 / 강혜경 기자 (2025-03) 핵심 요약 국무조정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화상투약기 판매 약효군 11개 → 24개로 확대 권고 약국 없는 농촌·격오지는 약국 외 장소에도 화상투약…

출처: 데일리팜 / 강혜경 기자 (2025-03)

핵심 요약

  • 국무조정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화상투약기 판매 약효군 11개 → 24개로 확대 권고
  • 약국 없는 농촌·격오지는 약국 외 장소에도 화상투약기 설치 허용
  • 약사 책임 하에 관리 + 화상 복약지도 + 전 과정 녹화 의무
  • 한약사 개설약국 설치는 불허 (법령 정비 후 재논의)
화상투약기 권고안

판매 의약품 약효군 확대

화상투약기 설치를 '약국 외'까지 허용하는 권고사항이 국무조정실에서 도출됐다. 현재는 약국 문 인근이나 통유리를 개조하는 방식으로 화상투약기가 설치돼 운영되고 있지만, 이를 약국 외 장소까지 허용하는 권고안이다. 다만 '약국이 없는 농촌 등 격오지'에 한해 약국외 장소에 대한 화상투약기 설치가 허용된 것이다.

먼저 판매 의약품 약효군이 현행 11개에서 24개 약효군으로 늘어난다. 13개 약효군을 추가 허용했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는 "약사가 본인 책임 하에 약국에 판매시스템을 설치·관리하고 판매시에 반드시 화상으로 복약지도를 하고, 복약지도를 포함한 판매 전 과정을 녹화·보관함으로써 약효군을 확대하더라도 국민건강·안전상 우려가 크지 않고 이에 반해 심야시간·공휴일 등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편의성 및 경증환자의 응급의료 혼잡도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추가 허용 약효군 (13개)

  1. 건위소화제
  2. 기타의 소화기관용약
  3. 기타의 순환계용약(청심원제)
  4. 외피용제
  5. 외피용 살균소독제
  6. 사전피임제
  7. 치과구강용제
  8. 이비과용제
  9. 수면유도제
  10. 기타화학 요법제
  11. 기생성 피부질환용제
  12. 이담제
  13. 소화성 궤양용제

격오지 "약국 외" 설치 허용

추가 권고사항으로는 '국민의 의료 접근권 보장 차원에서 약국이 없는 농촌 등 격오지에 약국 외 장소에 대한 화상투약시 설치 허용'도 담겼다.

실증 사업의 실효성과 국민의 의료 접근권 보장을 위해 약국이 희소한 농촌 등 격오지에 약국 이외의 장소에 대한 화상투약기 설치를 허용하는 안을 복지부에 권고한다는 방침이다. 약국 이외 장소에서 의약품 판매를 금지하는 '약사법 제50조'에 대한 예외 조치가 시행되는 것이다.

안전성 논의

'화상 방식의 복약지도로는 약품의 오남용 등 안전성이 우려된다'는 약사회 우려에 대해 위원회는 "약사가 본인 책임하에 약국에 판매시스템을 설치·관리하고, 판매시에는 반드시 화상으로 복약지도를 하고 전 과정을 녹화·보관하도록 한 조건을 고려했을 때 약효군 확대로 인한 국민 건강 및 안전성에 대한 우려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심야·공휴일 시간에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이 개선될 수 있고 특히 긴급 응급상황에서도 쉽게 일반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으며, 안전상비의약품은 편의점에서도 판매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판매 대상 약효군 확대를 통해 국민편익 증대가 기대된다고 했다.

독일, 영국, 중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밴딩머신을 이용해 일반의약품 뿐만 아니라 처방의약품까지 판매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조제 로봇 기술이 등장했다는 점도 반영됐다.

한약사 개설약국 설치 — 불허

한약사 개설약국 설치 허용의 경우 일반의약품 판매가 가능한 한약사의 업무(면허) 범위와 관련해 일반의약품의 한약제제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현 제도 및 관리체계 하에서 한약사에게는 의약품의 관리 권한 및 의무가 부여될 수 없다는 주장이 논의 과정에서 제기되었다. 향후 제도화 과정에서 법령 정비 등을 통해 명확히 한 후 재논의 할 것을 전제로 현 관리체계 하에서는 한약사 개설 약국 설치를 불허할 것을 권고했다.

약국 관점 정리

  • 야간·공휴일 매출에 영향 가능 — 13개 약효군 추가로 OTC 시장 일부 분산
  • 격오지 약국은 인근 화상투약기 설치 모니터링 필요
  • 화상 복약지도 시스템 — 향후 비대면 약무의 표준 모델이 될 수 있음
  • 한약사 개설약국 이슈는 법령 정비 후 재논의 — 약사 면허 영역의 핵심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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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화상투약기 효능군 11→24개 설치지역 확대 권고

출처: 데일리팜 / 강혜경 기자 (2025-03-26, 단독 보도) 핵심 요약 국무조정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화상투약기 효능군 11개 → 24개로 확대 권고 농어촌지역 화상투약기 설치 권고안도 함…

출처: 데일리팜 / 강혜경 기자 (2025-03-26, 단독 보도)

핵심 요약

  • 국무조정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화상투약기 효능군 11개 → 24개로 확대 권고
  • 농어촌지역 화상투약기 설치 권고안도 함께 도출
  • 한약사 약국 설치는 불허
  • 약사회: 공정위 사태에 이어 타격 불가피
화상투약기 권고안

심의 결과

화상투약기 취급 가능 품목 효능군이 11개에서 24개로 확대된다. 화상투약기 제조업체인 쓰리알코리아의 13개 효능군 추가가 받아들여진 것이다.

또 농어촌지역에 대해 화상투약기를 설치하도록 하는 방안도 권고안으로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화상투약기에 대한 실효성 문제를 지적하던 약사회로서는 공정위 사태에 이어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 대한약사회는 오늘(26일) 오후 4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약사사회 내 반발도 예고된다.

마라톤 6시간 회의

데일리팜 취재 결과 어제(25일) 열린 국무조정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에서 6시간에 걸린 마라톤 회의 결과 이같은 조정안을 도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심의안건은 화상투약기 품목 확대와 한약사 약국 설치를 담은 '화상투약기 부가조건 변경'과 '반려동물병원 전용 의약품 구매관리 서비스 특례 부여' 2가지로, 두 안건 모두 조정안이 도출됐다.

기존 11개 vs 추가 13개

그간 화상투약기를 통해 판매 가능한 품목 (11개 약효군)

  1. 해열·진통·소염제
  2. 진경제
  3. 안과용제
  4. 항히스타민제
  5. 진해거담제
  6. 정장제
  7. 하제
  8. 제산제
  9. 진토제
  10. 화농성 질환용제
  11. 진통·진양·수렴·소염제

쓰리알코리아가 추가 요청한 13개 약효군 — 소비자들의 수요가 높은 소화제와 청심원, 피임약과 나잘스프레이 등

  • 건위소화제
  • 기타의 소화기관용약
  • 기타의 순환계용약
  • 기타의 외피용제
  • 외피용 살균소독제
  • 사전피임약
  • 치과구강용제
  • 이비과용제
  • 수면유도제
  • 기타 화학 요법제
  • 기생성 피부질환용제
  • 이담제
  • 소화성 궤양용제

복지부는 이같은 품목 확대에 대해 불수용 입장을 거듭 밝혔지만, 민간 중심의 위원들은 취급 약효군을 24개로 확대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2차 회의 없음

나아가 농어촌지역에 화상투약기를 설치하는 방안도 권고했다. 다만 한약사 약국 설치는 불허됐다. 수의사 인체용 동물약 직접구매 조정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국조실 관계자는 "어제 회의에서 2건 모두 조정안이 도출됐다"면서 "조정안이 도출된 만큼 2차 회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약국 관점 정리

  • 약사회의 강한 반대에도 민간 위원 주도로 확대 결정 — 정책 추세는 OTC 시장 개방 방향
  • 13개 확대 품목 중 사전피임약·소화제·청심원은 매출 영향 큰 카테고리
  • 야간·공휴일 환자 대응 모델 재정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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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비대면 처방·조제 참여약국 1만 7천여곳

출처: 데일리팜 / 정흥준 기자 (2025-03-25) 핵심 요약 비대면진료 플랫폼 통한 처방약 조제약국 46% 증가 (8,556곳 → 12,524곳) 월 진료 요청 건수 137% 증가 (80,17…

출처: 데일리팜 / 정흥준 기자 (2025-03-25)

핵심 요약

  • 비대면진료 플랫폼 통한 처방약 조제약국 46% 증가 (8,556곳 → 12,524곳)
  • 월 진료 요청 건수 137% 증가 (80,177건 → 189,946건)
  • 제휴 의사 28% 증가 (1,196명 → 1,536명)
  • 심평원 기준 전면허용 후 1회라도 참여한 약국 16,956곳
비대면 진료 1년 성장세

본문

작년 2월 정부가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한 후 플랫폼을 통해 처방전을 받아 조제한 약국이 4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3월 기준 8,556곳이었던 월 처방약 조제약국 수는 올해 1월 기준 12,524곳으로 증가했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는 주요 회원사 자료를 취합해 비대면진료 이용 추이 변화를 공개했다. 작년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월 진료 요청 건수는 80,177건에서 189,946건으로 137% 증가했다. 제휴의사는 1,196명에서 1,536명으로 28.4% 증가했다.

처방약 조제약국은 더 큰 폭으로 증가했다. 약국은 8,556곳에서 12,524곳으로 46.4% 늘어났다. 또 심평원의 작년 12월 집계 기준 전면허용 후 플랫폼을 통해 처방약 조제에 1회라도 참여한 약국은 16,956곳이라는 설명이다.

원산협은 이를 근거로 비대면진료가 실험 단계를 넘어 의료체계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했다고 강조했다.

남은 과제 — 약 수령 문제

다만, 약을 제때 수령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비대면진료 40.6%가 휴일과 야간 시간대에 이뤄지는데, 약국 운영 종료와 조제 거부 등의 문제로 수령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의료취약지역은 약국 수가 적어 처방전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동안 원산협은 약 배송을 포함한 비대면진료를 주장해왔기 때문에 같은 맥락으로 정책 보완을 주장하는 것이다.

법제화 촉구

또 원산협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7건의 비대면진료 법안이 발의됐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며 조속한 법제화를 촉구했다.

이슬 원산협 공동회장은 "최보윤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바탕으로 법제화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해 비대면진료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선대원 공동회장도 "법안이 통과돼 비대면진료 플랫폼 기업들이 혁신과 환자 후생 개선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달라"고 요구했다.

약국 관점

  • 비대면 진료의 약국 침투율은 1년 만에 약국 절반 수준에 도달 (전국 25,000곳 중 12,524곳)
  • 야간·휴일 접수 가능 시스템과 다빈도 의약품 확보가 핵심 경쟁력
  • 약 배송 허용 여부는 약국 업계 미래에 결정적 — 법제화 동향 주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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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도 건기식 소분·조합 판매 가능...관련 규정 공포

출처: 데일리팜 / 정흥준 기자 (2025-03-20) 핵심 요약 식약처: 맞춤 소분건기식 시행규칙 공포 → 2025-03-20부터 전국 약국에서 건기식 소분·판매 가능 판매 전 맞춤건기식관리사 직…

출처: 데일리팜 / 정흥준 기자 (2025-03-20)

핵심 요약

  • 식약처: 맞춤 소분건기식 시행규칙 공포 → 2025-03-20부터 전국 약국에서 건기식 소분·판매 가능
  • 판매 전 맞춤건기식관리사 직접 상담 필수
  • 소분·조합 가능 제형: 정제 · 캡슐 · 환 (3종)
  • 의약품 성분 혼입 금지 · 표시사항 준수 · 책임보험 가입 권장
  • 관리사 신규교육 6시간 + 매년 보수교육 3시간 의무
맞춤 건기식 핵심 규정 6가지

제도 시행 배경

식약처가 맞춤 소분건기식 관련 시행규칙을 공포함에 따라, 오늘(20일)부터 전국 약국에서 건기식 소분·판매가 가능해졌다. 다만, 맞춤형 건기식관리사에서 직접 상담을 받은 후 소비자에게 판매해야 하며 표시사항 등을 준수해야 한다.

식약처는 19일 개정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공포하고 맞춤건기식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시범사업을 통해 소분 건기식 사업을 시작한지 햇수로 5년만이다. 식약처는 식품안전나라를 통해 '맞춤형 건기식 판매업체 등록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준수해야 할 안전관리 기준

영업자는 소분·조합할 수 있는 제형과 일일섭취량, 표시사항 등 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 소분·조합 제형: 정제와 캡슐, 환 등 3종
  • 기능·영양 성분 함량: 일일섭취량 준수
  • 의약품 성분 혼입 관리를 철저히 할 것
  • 제품 용기 표시: 기능성 원료명, 일일섭취량, 섭취방법 등

제품 용기 표시사항

구체적으로 영업자는 소비자에게 소분·조합되는 건기식의 모든 표시사항을 제공해야 한다. 소분건기식 용기에는 다음을 표시해야 한다.

  • 상담한 소비자 이름
  • 소분·조합한 건기식 제품명과 기능성 원료명
  • 일일섭취량과 섭취방법
  • 영업소의 명칭과 소재지

교육 의무

맞춤건기식 영업자와 맞춤건기식관리자는 교육을 사전 또는 정기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 영업자: 신규교육 3시간
  • 관리사: 신규교육 6시간 + 매년 보수교육 3시간

아울러 영업자는 소비자 손해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식약처는 오는 21일 영업자 대상으로 정책 설명회를 진행해 더 자세한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식약처 기대

식약처는 "이번 제도가 삶의 질과 건강 관리에 관심이 높은 소비자 요구에 부응할 것으로 기대한다. 제도가 안정 정착되면 올바른 소비 환경을 조성하고, 국내 건기식에 대한 신뢰성 확대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예상했다.

약국 관점

  • 약사는 관리사 자격 자동 충족 — 진입 장벽 낮음
  • 약국 내 별도 공간 구획(칸막이·커튼) 필요
  • 다빈도 건기식 원료(비타민·미네랄·오메가3·UC-II 등) 기본 보유 권장
  • 약사의 핵심 차별점: 의약품·건기식 병용 상담
  • 가정집·오피스텔 영업소는 소분 시설 위탁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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