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 '한 알'아닌 '내 알'의 시대"…맞춤형 건기식 본격 가동

'한 알' 아닌 '내 알'의 시대, 본격 시행 앞두고 준비 박차

2025-03-21 15:57:50  임태균 기자 i21@kpanews.co.kr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건기정책과가 2025년부터 맞춤형건강기능식품 제도를 본격 시행함에 따라 관련 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 맞춤형건강기능식품 제도는 소비자 개인의 건강 상태와 필요에 따라 한 가지 이상의 건강기능식품을 소분·조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로, 최근 소비자 맞춤형 서비스 수요가 늘어나면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21일 서울 중구 연세세브란스 빌딩에서 열린 이번 설명회에서는 법령 개정사항과 함께 영업신고, 안전·위생관리, 맞춤형건기관리사의 직무 등 핵심적인 정보들이 상세히 소개했으며, 맞춤형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종사자들이 참석해 열띤 관심을 보였다.

가장 먼저 설명회에서 식약처는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특수성을 강조하며 방문판매 형태의 영업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는 영업소 내 상담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 소분·조합 과정에서 별도의 공간 구획이 요구되며, 칸막이 또는 커튼 등을 활용한 구획이 가능하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특히 소비자에게 소분된 건강기능식품을 전달할 때는 소분 장소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위탁 업체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하는 형태도 가능하지만, 소분·조합을 진행한 장소의 명칭과 주소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온라인을 통한 맞춤형건강기능식품 판매 또한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에도 통신판매업 신고와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가 모두 요구된다. 영업소가 가정집이나 오피스텔에 위치할 경우, 제조시설이 없는 판매자는 반드시 시설을 갖춘 업체에 소분·조합을 위탁해야 한다.

개인 건강 측정기기를 판매업소 내에 설치하고 소비자가 직접 결과를 기록하는 방식의 운영도 가능하다. 다만 의료적 검사나 처방 등과 같은 의료행위로 이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것을 권고했다.

맞춤형건강기능식품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상담이다.

설명회에서는 관리사가 직접 수행하는 상담의 중요성이 강조됐으며, 특히 개인의 건강상태 등을 기반으로 제품 추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동일한 제품을 반복 구매하는 경우 상담 과정을 생략하는 등 효율성을 고려한 운영 방안도 제시됐다.

판매업자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인 부분 중 하나는 책임보험이다. 식약처는 현재 규제특례 시범사업 단계에서는 별도의 특례 보험상품을 통해 운영됐으나, 본격 시행 이후에는 기존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책임보험에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추가하는 방안이 보험사와 협의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맞춤형건강기능식품의 표시사항에 대해서는 가장 짧은 소비기한을 기준으로 명시하고, 소분 일자와 권장 섭취 기간을 함께 안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맞춤형건강기능식품의 소분·조합 대상은 정제, 캡슐, 환 제형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분말이나 과립 형태는 품질 및 안전성 검토 후 향후 확대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의 자격요건에 대해서도 상세한 설명이 이어졌다.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 등 병용섭취 주의사항 등 전문적인 상담이 필수적이므로, 의사·약사·간호사·영양사 등 전문 보건의료인력을 관리사로 두도록 명시한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1명의 관리사가 여러 영업소를 겸직할 수 없다는 점과 함께 관리사 신규 및 보수교육 이수 의무도 안내했다.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서도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됐다. 민감한 개인 건강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엄격히 관리되어야 하며, 가명처리한 정보라도 명확한 활용 목적과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을 강조했다.

이번 정책설명회는 맞춤형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첫 걸음이자 영업자들이 꼭 알아야 할 정보들을 명확히 정리하는 중요한 자리였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맞춤형건강기능식품이 국민 건강 증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해 나갈 방침이다.

 

[약사공론] "건기식 '한 알'아닌 '내 알'의 시대"…맞춤형 건기식 본격 가동